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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업 시간외거래 증여세 최고50% 과세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19 12:17

수정 2014.11.07 11:12



코스닥 등록기업의 특수관계인들이 서로 주식을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 거래된 금액의 최고 50%까지를 증여세로 내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자기들끼리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간외 거래를 통해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시가를 기준으로 10∼50%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의 특수관계인들이 시간외 거래를 통해 주식을 주고 받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를 코스닥 거래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간외 거래는 투자자들의 공개경쟁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어 기업 소유주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부동산을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임대하고 할인된 임대료가 1000만원을 넘으면 역시 증여로 보아 부동산가액의 2%를 증여세로 물리기로 했다. 건설장비 임대 등 부동산 외의 임대에 대해서도 시가보다 30% 이상 할인된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또 부동산과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후에 세금 납부신청할 때까지의 기간에 근저당 설정으로 상속·증여된 재산의 처분이 어려울 경우 이들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지주회사나 일반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때 자회사나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도 전액 법인의 순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더 정확하게 비상장 주식의 적정가격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에 정해진 금액만 순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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