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道 통행료 미납차량 1월부터 과태료 10배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1 12:18

수정 2014.11.07 11:10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않고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 나가는 ‘얌체족’들은 정상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톨게이트 무단통과 차량 과태료 상향 조정과 고립차량 통행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마침에 따라 연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정상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강화했다.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무는 사례는 지난해에만 19만건에 미납요금은 2억8600만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하이패스나 전자카드 등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통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폭설이나 농민 도로점거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돼 장기간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 주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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