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임금체불 기업 대출 불이익”…은행연합회

고은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1 12:18

수정 2014.11.07 11:10


앞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은 금융기관과 대출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대출을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하는 행위도 근절된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21일 “내년도 연합회의 신용사업일환으로 해외이주, 세금체납, 주민등록번호말소, 휴폐업신고 등 4가지 공공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같은 정보를 공유하는데 해당 부처는 협조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적 제한 등 제도적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5300개 업체와 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연체정보나 신용카드사용실적, 보증내역 등 금융거래의 기초정보만 취합하고 있다.


신회장은 또 “내년부터는 신용불량자 현황은 물론 개인의 연체정도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업종별 연체율 정보 등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 방카슈랑스와 관련, “냉장고를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대리점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LG카드 증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제3자라는 점을 전제한 뒤 “LG그룹은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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