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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23일 심의…천안·아산시등 15∼16곳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1 12:18

수정 2014.11.07 11:10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갖고 주택투기지역 해제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제 대상은 이미 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서울 중랑구와 인천 남동구·부평구 및 경기 의왕시·군포시,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10개 지역 이외에 추가로 5∼6개 지역이 심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은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누적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 상승률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해제요건 충족대상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과 보유세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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