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라면등 식품업체생산품 美에 신고없이 보낸다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1 12:18

수정 2014.11.07 11:09


앞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라면 등 식품업체가 생산, 유통하는 식품을 보낼 때 미국 당국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업무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미국내 ‘식품반입 관련지침’을 이처럼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집에서 직접 만든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은 사전신고를 마쳐야 미국으로 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FDA는 홈쇼핑을 통해 식품을 구매, 홈쇼핑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에 대해서는 유통업체 등 법인을 발송자로 간주해 종전대로 사전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

FDA는 ▲택배업체 등 민간부문을 통한 배송행위 ▲상업적 목적에 의한 배송 ▲개인이 법인, 상점, 업체로 보내는 배송 ▲법인과 법인간의 배송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FDA가 ‘식품 반입 사전신고 의무’ 조항에 따른 지나친 규제로 업무가 폭주하고 식품테러 방지에도 실효가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의 제재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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