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신BIS협약,취지는 좋지만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2 12:18

수정 2014.11.07 11:09


금융감독원이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을 2007년 4·4분기부터 국내 모든 은행에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BIS협약이란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가 아주 엄격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은행들은 부실하거나 영세한 기업에게는 대출을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당시 적용받기 시작한 BIS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영업망을 가진 국내은행들은 최소한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어서도록 기준을 정해 은행들이 앞다퉈 위험자산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려야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으면 우량은행이고, 그 이하면 부실은행으로 간주돼 자기자본비율은 소비자가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이 됐고 이는 사실상 은행경쟁력의 지표가 됐다. 신BIS협약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BIS기준의 신용등급을 더욱 차별화,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BIS비율을 더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돈줄을 죄게 될 것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돈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신BIS협약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거대은행들이 앞다투어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강화는 지상명제다. 국내은행들의 대출관행이 투명해지고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관치의 적폐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이 외부입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엄격한 잣대로 여신별 신용등급을 매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돼 있다.

우리는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신BIS협약의 도입취지는 옳다고 본다. 하지만 신BIS협약에 따른 후폭풍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시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은행들은 유상증자와 내부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비상이 걸릴 것이고, 영세업체들의 자금난은 불을 보듯 뻔할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우대조항이 적용돼 위험가중치가 더욱 줄어든다고는 하나 은행의 대출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 분명하다.
당국은 신BIS협약으로 파생될 각종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고 은행과 기업들도 신BIS도입을 앞두고 경쟁력과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