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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 보고서 발송비 마찰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2 12:18

수정 2014.11.07 11:09


펀드 수탁회사 보고서 발송 비용 처리를 두고 수탁사와 판매·운용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23조에 따르면 수탁회사는 간접투자기구(펀드)의 결산후 2개월 이내에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 변경,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수탁회사 보고서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시행령 어느 곳에도 해당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탁사인 은행측은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발송되는 자산운용보고서처럼 해당 펀드에서 비용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운용사와 판매사측은 수탁보고서인 만큼 은행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펀드 비용으로 처리시 그만큼 펀드 성과(수익률)가 떨어져 판매사와 운용사측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50여개 수탁사 대표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금감원 관계자들과 수탁회사 보고서 비용 처리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답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탁사와 판매·운용사간 혼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 발송시 수탁회사 보고서를 같이 발송하도록 하고 있어 실무적으로는 별로 문제 될게 없다”고 밝혔다.

/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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