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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11곳 해제…시장반응·전망]‘꽁꽁 언 거래’에 다소나마 숨통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3 12:18

수정 2014.11.07 11:07


정부가 서울 중랑구 등 수도권 8곳과 충청권 3곳을 포함 모두 11곳에 대해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향후 거래시장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매수세 실종으로 거래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결정에 대해 거래시장의 숨통을 터 줬지만 주택수요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거래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선 중개업소들과 일부에선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제조치가 지방이 아닌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이어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 놨다는 분석이다.


◇거래활기 역부족…다소 살아날 듯=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11개 지역은 공고절차를 거쳐 3∼4일부터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시장 반응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나 얼어붙은 거래에 숨통을 틔어 줄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3호선 홍제역 인근의 현대부동산컨설팅 백병무 대표는 “그동안 팔사람이 많고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계기로 거래경색이 다소나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박용택 연구원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해제에 따른 큰 실익은 없다”며 “그러나 기준시가 적용을 받는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 머물고 있는 대기 수요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움직일 여지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해제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투자수요를 끌어 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면 투기지역 해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투기지역해제 조치는 주택 등을 파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지만 살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거래세 인하 세부담이 줄어야 정부가 의도하는 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세 효과, 얼마나 될까=주택투기지역 해제 전과 후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이번에 해제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41평형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해제 전 실거래가를 적용할 경우 3369만원이지만 해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3분의 1 수준인 1098만원으로 떨어진다.
무려 227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shin@fnnews.com 신홍범 박승덕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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