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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稅부담 급증’시장혼란 예고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6 12:18

수정 2014.11.07 11:06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의 연내 국회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격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 개정안도 내년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실시 등 재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해 부동산제도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등록세율을 인하키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처리, 내년 1월부터 내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27∼28일 이틀간 국회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연내처리 반대’=이처럼 종부세법의 연내 통과가 비관적인 이유는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재정경제위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내처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26일 “종부세법의 연내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그는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여야가 심도 있는 물밑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의원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세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주택 보유자의 금융부채 부담, 세금 증가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전·월세 등 비용의 서민 전가가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2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에 대한 추가 논의을 진행하지만 상임위 의결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표결처리를 요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종부세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대한 야당을 설득, 연내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물리적으로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연내 입법하는 것이 어렵다”며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 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의 우선순위에도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종부세법 연내처리 포기를 시사한 셈이다.

이원내수석부대표는 “종부세법 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우리당 간사인 강봉균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도 이날 “그쪽(한나라당)이 워낙 강경해서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27∼28일 이틀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지켜봐 달라”고 밝혀 연내처리의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거래세는 인하하자’ 목소리 나와=정부와 우리당은 과표 현실화와 종부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기존의 3%에서 2%로, 개인간 거래는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역시 국회에서 표류,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보유세 개편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된다면 거래세라도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등록세율 인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당 이원내수석부대표는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자위 소속 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부동산거래세는 종부세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서로 입법취지와 적용시기 등이 달라 반드시 함께 처리할 이유는 없다”면서 “아파트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등록세율 인하는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재경위의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시급한 만큼 연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부동산거래세는 보유세제와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연내처리 안되면 신규 입주자 ‘반발’=종부세법안과 지방세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등록세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인하되지 않으면 신규아파트 입주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등록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지난해 11월부터 등록을 미루고 있는 신규아파트 입주자들이 8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3억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의 경우 등록세율 인하로 36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세율 인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세게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잔금 지급일 기준 2개월 내에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제 개편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과세착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이 내년 6월1일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종부세·재산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견이 수용되면 올해 과표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공시지가가 12% 오르면서 올해 종토세 부담이 28% 상승했으며 올해 공시지가가 18.6% 인상된 만큼 전국적으로 내년 종토세는 30∼40%, 지역에 따라서는 60∼70%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농어민 소득세 과세중단,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서비스업체 지원방안 등도 덩달아 무산될 처지가 된다.

이런 문제점을 우려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종부세법은 반드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세율만 낮추게 되면 지방세수가 4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고 부동산시장도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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