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친일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친일행위 적용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수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이 전했다.
이날 법사위가 심의한 개정안은 법 적용시점을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 전후’로 규정돼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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