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과거 분식회계’2년 유예…당정 사실상 합의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7 12:19

수정 2014.11.07 11:05


증권집단소송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요구한 과거 분식회계 유예가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우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4시간30분 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만 겨우 통과시키고 이어 안건에 부쳐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재경부 보고만 듣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증권집단소송법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며 기업의 과거분식회계는 법적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기업들의 소송피해가 급증할 전망이다.

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분식회계 유예 부분을 논의했으나 결론없이 끝났다”며 “결국 연내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포함한 재경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법제사법위�^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분식회계 유예 문제 관련 협의를 갖고 ‘2년간 유예’ 방침을 확정했으나 법사위 소위의 처리 불발로 끝났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증권집단소송제를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신 재계의 과거 분식회계 3년간 유예 요구와 관련, 이미 집단소송법이 올 1월20일 제정과 함께 1년간 시행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유예기간을 2년간으로 단축해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집단소송법 대로 내년부터 분식회계는 완전 금지된다”고 강조한 뒤 “쟁점은 과거분식회계를 몇년 내 정상화시키는 것을 봐 주느냐 였는데 당정협의 결과 2년선에서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당 분식회계 관련 감사인들에 대해서도 면제를 부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 1월19일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를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완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올 1월20일 이후부터 저지른 신규 분식회계는 엄격히 증권집단소송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과거 분식회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그대로 져야 한다.

우리당은 이같은 잠정합의에 따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과거분식회계 2년 유예’의 부칙조항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대체, 연내에 국회통과를 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재경위 소속 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회계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과거와 미래의 분식회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여전히 유예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 법사위의 수정안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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