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기부금도 소득공제…국세청 올해부터 적용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4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자동응답전화(ARS)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ARS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방안을 마련,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ARS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텔레콤, KT, KT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오는 2005년 1월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찾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올해 연간(1월1일∼11월30일) ARS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업체들은 발급신청을 받은 뒤 기부단체에 기부 내역을 전송하고 기부단체는 다음달 15일께까지 기부자에게 우편으로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게 된다.

ARS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한해 대부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KBS TV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 전국구호협회, 한국교육방송, 국립암센터,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이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들은 통신업체와 기부단체로부터 ARS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통신업체는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의 개별 동의 없이 개인의 가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고 기부단체도 통신업체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지 못해 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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