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사진]현대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업무협정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4


현대해상은 28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 사업연합회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정을 맺었다. 화물운송사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대해상 윤기찬 상무(왼쪽 두번째)와 화물자동차연합회 손영택 회장(중앙)이 업무협정 조인식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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