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기업공동 물품구매 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8 12:19

수정 2014.11.07 11:04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부가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물품이 필요한 각 부처가 업체를 최종 선택해 물품을 구입토록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를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달청에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만 하는 공사계약 대상이 오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마스(MAS·Multiple Award Schedule)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정부가 공공물품에 대해 다수의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필요로 하는 해당기관이 자체적으로 복수의 계약업체중에서 납품업체를 선발해 최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달청에 위탁하는 공사계약 대상이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내년에는 200억원 이상, 2007년에는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 뒤 오는 2010년에는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품을 사용한 해당 기관이나 부처가 조달청에 납입하는 구매대금 납입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조달청의 자금 회전율을 높이기로 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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