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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령 개정안 업체 반응]“분양원가 공개 업체 큰 부담”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9 12:19

수정 2014.11.07 11:03


분양가 규제와 분양원가 공개, 채권입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건설업체와 실수요자 모두 마케팅 및 청약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실수요자에게는 내집마련 기회가 한결 많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공급을 맡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다. 당장 전용면적 25.7평 이하 소형 평형의 공급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누가 짓겠느냐”며 “특히 분양원가 공개는 공개 당시 상황과 입주 당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주택건설업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주택사업부 이건목 부장은 “소형 평형의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지 등 사업여건이 좋은 곳만 골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채권입찰제 역시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가연동제 적용이 큰폭의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동부건설 주택사업부 김경철 상무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했을 경우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택지를 싸게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30% 정도의 인하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채권입찰제도 채권액을 많이 써낸 업체에게 택지가 돌아가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분양가는 자동적으로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격적인 업체나 상대적으로 자금능력이 풍부한 우량 건설사들에게 택지가 공급되는 편중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소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송현담 정책본부장도 “택지공급가격이나 건교부의 표준건축비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분양가 인하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층간소음 방지 등으로 주택건설 원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고 분양하라는 것은 높은 품질의 주택을 요구하는 시장의 요구와는 반대로 낮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채권입찰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업체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택지공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며, 특히 기존 관리지역을 용도변경하면서 150%의 용적율 제한을 250%정도로 상향 조정해 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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