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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내년1월 1%p 인하…본회의 통과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12.29 12:19

수정 2014.11.07 11:03


내년 1월1일부터 종합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8∼35%로,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이 현행 10%(우대세율), 15%(보통세율)에서 9%, 14%로 각각 1%포인트 일제히 인하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 범위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표준공제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가산율)도 현행 19%에서 15%로 내린다.

국회는 또한 이날 간이과세 대상 중 음식·숙박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가 최대지분(80.2%)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당초 내년 4월에서 오는 2007년 4월로 2년간 연장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필요할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의 1년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통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이밖에 국회는 증권거래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 미신고세액에 10%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범위에 투자목적회사를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소량생산 농민 및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및 약주의 세율을 현행 30%에서 15%로 내리는 주세법 개정안 등 5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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