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판교발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1 12:31

수정 2014.11.07 22:03


오는 6월께 첫 분양될 판교(경기 성남시) 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원가 연동제)가 적용되는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1000만원선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평당 표준건축비 340만∼350만원에 토지공급가격(평당 800만원)과 가산비용(인센티브), 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을 합치면 평당 1000만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서울 강남 근접지역의 신도시라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전용면적 25.7평형(분양면적 33평 내외)의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이라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을 왜곡시킬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상한제를 도입한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평당 340만∼350만원 선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표준건축비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평당 288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를 불과 6개월 사이에 70만원이나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표준건축비의 합리성 여부가 아니라 판교 신도시에 나타나고 있는 과열 경쟁이다. 경쟁이 과열되면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속성임을 생각할 때 사전에 효율적으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이미 프리미엄이 1억원대라는 설이 나돌고 있으며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중대형 아파트 역시 주변 지역의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우선 분양권이 주어지는 ‘성남지역의 10년 무주택 40대’의 청약저축 통장이 3000만∼5000만원에 불법거래되고 있을 정도로 투기의 초기 현상이 급속하게 점차 확산되고 있다.

판교 신도시 건설은 서울 강남지역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투기를 차단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토지 수용도 아직 끝나지 않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열현상을 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신도시 건설이 내수경기를 희생시켜가면서 가까스로 잡은 투기열풍과 거품 가격에 다시 불을 붙이도록 방치할 수 없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중소형의 전매 제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성 수요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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