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방판 제품 구입 소비자 90%…“업체 거부로 계약취소 못해”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1 12:31

수정 2014.11.07 22:02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B씨는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64만원에 유아용교재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너무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에 구입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하자 해당회사에서 거부했기 때문. 계약서에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게 이유다.

이처럼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취소가 되지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달간 접수된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상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소비자 700명 가운데 91.1%는 청약철회권 행사시 사업자의 방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74.7%는 청약철회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권이란 방문판매나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는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구매결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각기간(방문판매 14일, 할부거래 7일, 전자상거래 7일)내에는 무조건 청약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아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협박이나 위약금 요구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판매유형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 전체의 57.6%(403건)를 차지했으며, 방문판매 28.6%(200건), 노상판매 6.4%(45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할인회원권이 27.1%(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잡지 14.4%(101건), 유아용교재 9.4%(66건), 건강식품 9.3%(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거래조사국 신태현 차장은 “특히 노인들의 경우 건강식품 효과를 과신해 기만상술에 쉽게 속는다”며 “소보원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교육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도 특수거래엔 냉각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청약철회기간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보원은 상품에 청약철회권 관련 사항을 표시할 것과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철회기간을 연장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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