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권회수비용 채무자 전가 금지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3 12:31

수정 2014.11.07 21:54


앞으로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채권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을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기관의 채권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송 및 경매업무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지도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해 쓴 소송비용중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비용은 자체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매를 취하할 때 법원으로부터 돌려 받은 경매비용예납금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조합은 환급금을 돌려받는 즉시 채무변제에 충당하거나 채무자 통장에 입금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 조사결과 충남 논산 동부농협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220만원의 환급금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채권에 대해서도 조합이 추가로 경매를 신청, 채무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이중경매 신청을 가급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이중경매를 하지 않으면 채권확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금감원은 단독판사사건이나 소액심판청구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무사를 통하지 말고 조합 담당직원이 직접 소송업무를 맡도록 해 채무자가 부담했던 법무사 보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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