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3 12:31

수정 2014.11.07 21: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호주제가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 및 개인존엄에 위배된다며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호적 사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주문은 헌법불합치를 선택,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호주제의 효력을 인정키로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호주제 위헌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또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보완입법의 마련도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 호주승계 순위, 혼인�^자녀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많은 가족들이 불편과 고통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 양성평등 및 개인의 존엄을 천명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이들 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렵고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며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영일·권성·김효종 재판관은 가에 호주를 두고 있는 호주제는 전통문화에 터잡은 것인 만큼 호주를 정의한 조항인 민법 778조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호주제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한 이후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고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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