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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건축비 적용 어떻게 하나]판교 25.7평이하 분양 아파트 첫 실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3 12:31

수정 2014.11.07 21:53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3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공공택지지구내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액(표준건축비)은 국민임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기존 표준건축비(지난해 9월 기준 평당 288만원)보다 20∼25% 정도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주택의 품질과 기능을 최소화한 데 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는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적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99년 1월 이후 5년여만에 분양가 규제가 부활됨에 따라 향후 아파트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아직 표준건축비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어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날 발표된 표준건축비안은 2가지 대안으로 마련됐다. 제1안은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공아파트 공공분양분 공사비와 최근 3년간 10대 민간건설업체가 책정한 공사비를 감안하고 여기에 설계감리비와 부대비용을 포함시켜 산출한 것이다.


표준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에도 라멘구조(철근콘크리트로 골조를 설치한 후 벽을 쌓는 형식으로 주로 초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사용되는 것),철골조(형식은 라멘구조와 같지만 골조를 철강재로 사용하는 형식) 등 3가지 유형으로 층별로 세분화돼 고시된다.

하지만 이 안은 기본형 건축비만 감안한 것으로 지하주차장 건설비,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등 주택업체의 주택품질향상 노력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비는 이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표준건축비 적용방법=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기연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3월9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표준건축비를 확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표준건축비는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분양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건교부는 다만 표준건축비가 고시되면 고시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용요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그 기준은 건설기술연구원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아파트건설공사비 지수로 활용하게 된다.

예를들어 오는 3월 초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으로 고시될 경우 6개월 뒤인 9월 초 고시되는 아파트건설공사비 지수가 지금보다 10%상승했을 경우에는 표준건축비는 자동적으로 35만원이 추가돼 평당 385만원이 된다.


◇시민단체 반발=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표준건축비 350만원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부동산투기만 재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다시 21.5% 인상, 1년도 안돼 건축비를 52.8% 올렸다는 게 경실련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를 낮추기는 커녕 표준건축비 인상을 통해 시세에 맞춰진 분양가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 세부항목 및 산정절차와 판교 등 공공택지의 택지수용가와 토지조성원가 등의 전면공개를 촉구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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