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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받기 힘들어

김재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4 12:31

수정 2014.11.07 21:52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김모씨(28)는 당장 집이 문제다. 지방출신인 김씨에게 더이상 대학 앞에서 하숙하기는 어려웠던 일. 그러나 집을 구하자니 전세자금이 문제였다. 월세보단 전세로 얻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전세자금마련 대출을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에서 5%의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에 김씨는 전세자금대출을 포기해야 했다.


서울에 살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모씨(27)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셋집에서 살고 있다. 월급에 비해 월세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최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서민전세자금대출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구청에서 추천서까지 받아 은행으로 달려 갔으나 근로소득이 연평균 1000만원 안팎이라며 대출해 주지 않았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서민전세자금대출이나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영세민대출용 자금을 이용하는 일부 극빈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나 서민들에겐 대출이 사실상 어렵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정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쉽게 풀어보면 6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거나 결혼을 하거나 예정된 자이어야 한다. 또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 35세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명문화된 자격이 이렇고 실제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단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어 계약을 못하고 있는 서민에게 계약서와 임대인의 보증서를 요구하니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들은 여전히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통상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대출여부가 판가름나기까지 한두달이 걸리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두달후에 파기하기가 세입자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김씨와 최씨는 금리가 조금 높은 은행 대출 상품을 문의해 봤지만 역시 대출이 쉽지 않았다.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연봉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연봉 3000만원이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보통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연봉 3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거나 그런 자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면 이건 영세민 전세자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숨지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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