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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행정도시특별법 단독 발의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06 12:32

수정 2014.11.07 21:48



열린우리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30만∼50만명 인구 수용 규모의 행정도시 건설을 주내용으로 ‘행정도시특별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 도시 형태로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행정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예산의 지출금액 상한선을 10조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추진위원회와 산하 실무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건설교통부 소속의 ‘건설청’으로 전환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 이전 규모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 발의자는 우리당 소속의원 149명 전원과 무소속의 신국환, 최인기 의원 등 전체 151명이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우리당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전에 특위 소위를 열어 특별법안 발의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형식은 우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공동발의지만 내용은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면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규모 등의 문제는 오는 14일 오후 예정된 특위 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 주도의 단독발의에 대해 “여야 합의를 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를 어기고 후속대책안을 일방적으로 공포한 데 이어 단독으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은 후속대책 특위를 깨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며 비판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도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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