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별 예보료율 차등화 요구 확산]리스크 산정기준 마련 시급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0 12:32

수정 2014.11.07 21:45



최근 예금보험료에 대한 금융기관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차등보험료율 제도(위험연동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별로 정확한 리스크 산정이 어려운 데다 영세한 금융기관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이들 금융기관의 잇따른 도산으로 금융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현행 고정보험료율 제도 문제점=예금보험료율 체계는 크게 고정보험료율 제도와 차등보험료율 제도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보료 체계는 보험의 성격보다 사용자비용의 성격을 지녀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기능이 취약하다. 이에따라 재무상태가 우량하고 자산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이 부실위험이 높은 저축은행에 암묵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해 은행과 보험은 각각 4960억, 3403억원의 예보료를 납부해 가장 많은 납부실적을 보였지만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곳은 각각 793억, 4억원의 예보료를 낸 저축은행, 신협 뿐이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는 경남 한나라저축은행, 부산 한마음저축은행, 경남 아림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로 이들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253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특히 저축은행 계정의 예보료 부족으로 1250억원을 다른 계정에서 차입했다. 저축은행의 자금 회수율이 50% 이상이지만 최악의 경우 다른 계정의 부실화가능성도 있다.

또 자동차보험처럼 올해 대형사고를 냈다고 이듬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아니어서 금융기관들이 추가적 비용 부담없이 위험경영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우려도 있다.

◇예보료 차등화 도입 서둘러야=미국은 지난 80∼90년대 발생한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납세자 부담이 확대되자 예금보험기구의 기능 강화와 보험가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1년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등도 이 제도를 도입해 전세계 예금보험제도 채택국가중 3분의 1가량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95년 12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할 때부터 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의 부과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여건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최근 저축은행의 이따른 부실로 제도도입을 위한 분위기도 이미 성숙돼 있다.

다만 문제는 보험료 차등화를 위한 금융기관별 위험도 산정이 어렵다는 데 있다. 가령 기준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로 할지, 부채비율로 계산할지 등에 이견이 많다.
이와함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불필요한 검사요구도 금융기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일단 금융권별로 보험료율의 격차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후 금융시장의 여건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및 검사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동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업권별, 회사별 리스크 정도에 따른 차등보험료율 도입이 필요하지만 특정회사의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지면 예금인출 사태 등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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