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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장외파생상품 규제 푼다…선물상담사 없이 거래가능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1 12:32

수정 2014.11.07 21:44



앞으로 증권사는 선물거래상담사를 두지 않고도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용경험이 풍부한 외국계나 은행권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증권사들의 장외파생상품 시장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1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대상을 협회에 등록된 선물거래상담사(1만31명)로 한정하고 있는 현 영업규정이 폐지됐다.

규정을 고친 배경은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전문인력 대부분이 외국계이거나 은행권 임직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이 이들을 영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업무추진에 제약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장외파생상품 겸업을 위한 자기자본(3000억원 이상) 기준이 폐지되는데 이어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와 관련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겸업 증권사는 삼성, LG, 대우, 굿모닝신한, 동원, 하나, 현대,우리증권 등 국내 증권사 8곳과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증권 서울지점 등 외국계 증권사 서울지점 2곳이다.
이달말 께는 자기자본 규모를 불문하고 위험관리 능력을 갖추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종합증권사(46개)는 모두 겸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폭발적 팽창 속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은행권을 겨냥, 증권사들도 전문인력을 영입해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지난해 1∼9월 2816조원으로 지난 2003년 같은 기간 1291조원에 비해 118.0% 급증했다. 은행이 98.4%(2772조원)를 차지한 반면, 증권사는 0.7%(195조원)에 그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지수연계증권(ELS) 등 주식관련 거래에 치중했던 증권사들이 회사채와 연계한 이자율 거래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금융권 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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