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개인 금융정보 빼내는 ‘피싱’ 급증

윤봉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3 12:32

수정 2014.11.07 21:40



특정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로그인이나 카드결제를 하는 것처럼 속이고 개인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피싱(Phishing)’이 최근 급증, 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KISA에 접수된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싱’ 신고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7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에는 163건으로 급증하는 등 대폭 증가했다.

피싱은 정상적인 웹서버를 해킹, 위장사이트를 만든 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 사기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단 2건이 발생했을 뿐이어서 존재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월 61건이나 발생, 무려 30배 이상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와 KISA는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 등에서 피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올해 국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고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KISA는 지난 1월 발생한 피싱 피해신고중 위장대상이 된 사이트는 선트러스트뱅크가 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베이와 사우스트러스뱅크가 각각 4건으로 파악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만큼 피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현금인출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피해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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