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 사상 최대규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4 12:32

수정 2014.11.07 21:39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완전포괄주의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둔 상속·증여세는 모두 1조708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로 정부가 당초 지난해 예산에 반영했던 상속·증여세 규모(1조2000억원)보다도 5000억원이 더 많은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지난 2001년 9484억원에서 2002년에는 8561억원으로 감소한 뒤 2003년(1조3150억원)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1년 1.0%에서 2002년 0.8%로 주춤한 뒤 2003년에는 1.1%, 지난해에는 1.5%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별도의 면세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난해 도입된데다 땅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증여 재산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식 증여가 크게 증가한 것도 상속·증여세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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