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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신 짧게 근무…공무원‘부분근무제’도입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5 12:33

수정 2014.11.07 21:35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을 낼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희망하면 휴직대신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근무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한 부분근무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분근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육아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휴직할 필요 없이 6개월간 15∼32시간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면 된다.


현재 공무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2.5시간으로 부분근무제가 시행되면 하루 3시간가량만 근무하면 나머지 시간은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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