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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때 경영자문”…이용섭 국세청장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5 12:33

수정 2014.11.07 21:35



국세청은 15일 올해 세무 및 경영 컨설팅에 초점을 맞춘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판교 등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재건축 아파트 등의 투기는 엄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1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도?상담 등 경영자문 차원의 세무조사를 벌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창업후 3년내 제조·수출·정보기술(IT) 산업 등 생산적 창업 중소기업이 지도조사를 요청하면 세액추징보다는 반복오류 검증 및 사전지도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 미조사 기업중 성실신고했다고 판단된 기업도 지도조사를 하고 우편질문 방식의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현장 출장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청장은 “올해 세수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과 기업이 활성화하도록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법인은 전체의 1.3%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되, 장기 미조사 대기업 위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내 조사받은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식이동조사도 3년 주기로 하겠다고 이청장은 덧붙였다.


이청장은 특히 판교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투기 조짐과 관련, “투기는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하는 만큼 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재건축 아파트 등 테마에 따른 국지적 부동산 투기는 엄정하게 세원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집값 안정’의 기조가 판교 분양을 계기로 흔들리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지시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은 국세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철저 단속해 투기심리를 근절해달라”고 주문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청약통장 소유자가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례는 몇건이 발견돼 관련대책을 이번주안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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