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도 집단소송제 연대배상 책임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16 12:33

수정 2014.11.07 21:31



올해부터 시행된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때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가 드러날 경우 인수 증권사 역시 해당 기업 및 외부감사인과 함께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있지만 간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법인이라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올해부터 집단소송의 적용대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 이같은 점이 간과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은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이고, 2조원 미만법인은 오는 2007년 부터다. 그러나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모든 상장법인이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다.


가령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단순 허위공시만이 아니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곧 ‘사기적 유가증권거래’에 해당돼 즉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의 경우는 인수인인 증권사가 발행사 또는 외부감사인과 함께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인식부족으로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증권사 또한 기업공개(IPO) 유가증권신고서를 비롯,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한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증권집단소송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기업실사의무와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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