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 “e메일은 법적효력 불명확”…계약·해약등 안내 여전히 우편으로

천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0 12:34

수정 2014.11.07 21:21



은행들이 모바일뱅킹, 문자메시지(SMS), e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마케팅이나 비용절감 수단으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험사들은 계약이나 해약시 여전히 우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전자매체 활용은 전자통신매체의 법적 증거력 인정 여부가 관건인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e메일 또는 SMS를 이용한 안내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모바일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은행과 달리 보험사의 전자통신매체 활용이 미진한 것은 현재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및 관리과정에서 통지 및 안내업무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편발송은 증거로서 다툼이 없는 데 비해 e메일 등은 증거력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임병인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자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시키고 동시에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자통신매체의 사용이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약관 또는 관련 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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