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 직권조사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1 12:34

수정 2014.11.07 21:2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법 서면실태 조사 결과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오는 3월 7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2215개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 이중 1363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했으나 나머지 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중에서 혐의가 짙은 122개 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정권고를 받고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98개 업체와 법 위반혐의를 부인한 24개 업체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혐의가 최종 확인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은 강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깨끗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서게 됐다”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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