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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새만금 판결’ 항소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1 12:34

수정 2014.11.07 21:18



농림부는 21일 새만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들어서게 됐다.

농림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농지조성이라는 새만금의 사업목적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지적과 관련, 일부에서 새만금의 다른 활용도가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가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의 사업목적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농림부는 또 “정부의 적극적인 수질개선 노력으로 새만금 주변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방류수질기준 강화 등의 대책이 시행되면 수질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항소하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지난 2003년 6월에도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방조제공사를 일시 중단시켰고 이 과정에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이 법원 판결에 반발해 사퇴하는 파문이 빚어졌다.
또 환경단체는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본안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방조제공사 중단 가처분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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