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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과거분식 2년유예’ 합의…행정수도대책·KIC법안 절충엔 실패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1 12:34

수정 2014.11.07 21:18



2월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속개된 21일 여야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소위를 열어 중앙부처 이전 규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3일까지 막판절충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또 재정경제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공사(KIC)법안 등 계류법안을 심의하고 국정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중앙부처 이전규모 최종절충을 위한 소위를 열려 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회의가 무산되자 23일까지 추가협의 뒤 건설교통위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전규모를 제외한 특별법안을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전규모를 포함한 관련법안을 합의한 특별법안을 건교위에서 처리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후속대책 관련 연석회의를 갖고 당론조율을 시도했으나 김학송·최경환·이혜훈 등 특위위원들은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입법화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김문수 의원 등은 원천반대해 무산됐다.

현재 우리당은 외교부,국방부 등을 제외한 16부4처3청 등 56개 기관의 이전을, 한나라당은 교육·과기·산자·정통·환경·노동·여성부 등 7개부처를 포함한 17개 기관 이전을 토대로 여야합의로 대상을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금융소위=소위에선 여야의원들은 KIC법 제정을 놓고 투자운용사 대표를 초청,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국민투자신탁운용의 백경호 사장, 외국계인 메시로자산운용의 신구 사장 등은 KIC설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KIC와 같은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해외 매니저먼트(운용사)들이 계약하려고 잇달아 입국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재경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내 자산운용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왜 KIC를 통해 육성돼야 하나. KIC가 자산운용업 육성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하며 KIC설립 반대를 밝혔다.

◇통일외교통상위=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추이에 맞춰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및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은 공사 진도, 북핵 추이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핵문제가 해결되면 추진할 포괄적, 구체적 경협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분식에 대한 기업의 허위공식 행위를 집단소송법에서 2년간 적용 유예한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해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개정안 심사 끝에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금감원 등 4개 정부부처가 제출한 수정안을 대안으로 상정하고 이를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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