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비수도권서 첫 창업 중소기업에도…대체산림조성비 감면 혜택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2 12:35

수정 2014.11.07 21:16



앞으로 비수도권에 처음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산림조성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특별회원회는 현행 소기업에 한해서만 감면되고 있는 대체산림조성비의 감면대상을 비수도권에 최초로 창업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기특위는 산림지형에 공장을 건축할 때 발생하는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중소기업이 이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특위는 이와 함께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4:6)을 올해부터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용중인 공제사업기금 대출금리를 0.25% 인하하는 동시에 대출종류(1,2,3호 대출)간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기특위 최홍건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23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현장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밝힐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완주산업단지내 폐수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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