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밀수 조기경보체제 가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2 12:35

수정 2014.11.07 21:15



금괴, 녹용, 비아그라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한 ‘밀수 조기경보체제’가 오는 4월부터 운영된다. 이 경보체제는 밀수 우범품목을 대상으로 밀수 위험도를 시시각각 점검,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 올라갈 경우 집중단속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22일 밀수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밀수 가능성이 높은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외 가격차와 국내 수요량 등을 종합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해당 품목에 대한 밀수 위험도를 ‘정상-유의-경고-심각-위험’의 5단계로 분류해 밀수 위험 또는 심각 단계로 분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조기경보 대상 14개 품목은 금괴, 녹용, 고추, 비아그라, 인삼, 다이이아몬드, 대두, 생강, 명태, 쌀, 담배,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유류, 면세품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별사건 위주의 일회성 단속에서 벗어나 종합적, 과학적 대응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며 “일단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성과를 보고 점차 대상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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