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KIC법안 국회통과 전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2 12:35

수정 2014.11.07 21:14



외환보유액과 연기금을 위탁받아 국내외 투자를 전담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도록 한 KIC법안이 여야간 의견접근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에 따르면 재경위는 23일 금융소위를 열어 KIC법안 축조심의(조문 수정)에 들어간다.

재경위 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이 요구한 KIC법 수정안을 재경부로부터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먼저 이의원측은 KIC의 내부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명시된 각종 안전장치들을 보장하도록 했다.

즉 ▲이익 남용을 막기 위해 운영자산에 대한 대손충당 또는 준비금 형태의 내부적립 규정 마련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및 거래에 관한 제제 규정 ▲CEO 등 이사의 선임과 역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자료·정보 요구 의무적 수용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외부견제 강화 장치로 ▲자산위탁자에게 장부 및 서류 열람권 보장 ▲상위 5개기관 외 일정규모 이하의 자산위탁기관에도 정보 접근권 및 견제권 부여 ▲자산수탁사의 운용행위 확인·감독 및 보고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KIC가 정부(금융감독위) 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운영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기준, 투자범위 대상 및 운용방식과 변경사항, 유가증권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사항 등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의원측은 외환보유액 및 연기금 위탁자산의 계정분리 관리, 연기금 운용의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2∼3년 시험운영 뒤 성과 결과에 따라 KIC 존치 재검토 조항 등도 추가 주문,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이같은 KIC법안 여야간 의견접근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소위 심의에서 야당의 요구를 100%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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