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취업

외국인 고용‘1사1제도’폐지 추진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3 12:35

수정 2014.11.07 21:13



외국인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1사1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근로자 구인절차도 크게 간소화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3월2일 12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뤄진다.

23일 노동부와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사업주가 택일해야 하는 ‘1사1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는 1사1제도는 사업주들이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시 두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의 1사1제도 폐지 추진에 산자부와 중기청 등은 두 제도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머물 경우 임금 격차 등으로 위화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장기적으로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1사1제도를 만든 법무부도 사업주 편의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어 폐지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불법체류자와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한달인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한시적으로 3∼7일로 대폭 단축하고 최초 도입 근로자는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와 불법 체류자 고용 사업주가 스스로 외국인 근로자를 자진 출국시킨 경우 해당 인원만큼 고용을 보장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한 제한도 풀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사1제도 폐지 등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폐지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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