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우리은행도 조기퇴직 실시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3 12:35

수정 2014.11.07 21:12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실시, 은행권의 감원바람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일정 근무연수와 나이에 도달한 점포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전직지원제란 명예퇴직과 달리 노사합의 없이 직원이 희망하면 규정 퇴직금 외에 21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조기퇴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 2월22일 노사합의로 실시돼 2002년 45명, 2003년 58명, 지난해 59명이 이 제도를 통해 퇴직했으며 올해는 오는 3월 임금피크제 실시를 앞두고 있어 퇴직인원이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직지원제는 인력구조조정이라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전직 희망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며 “올해는 가능한 많은 인원이 신청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9세로 1년 늘리는 대신 만 55세부터 정식 임금을 매년 30∼60% 삭감하도록 돼 있으며 올해 적용대상은 75명이다.


이번 전직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점포장급은 승진 후 만 4년이 지났거나 만 49세 이상인 사람 ▲부부장급은 승진 후 만 4년이 지났거나 만 46세 이상인 사람 ▲차�^과장급은 승진후 만 11년이 지났거나 만 42세 이상인 사람 ▲행원은 11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37세 이상인 사람 등이다.

우리은행은 전직지원 신청자에게 창업과 재취업, 제2의 인생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 후 3개월가량의 진로개척 연수를 실시하며 취업알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 초 2000명가량이 명예퇴직했으며 조흥은행은 23일 최종 집계결과 4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등 은행권의 감원이 확산되고 있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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