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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세무조사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3 12:35

수정 2014.11.07 21:12



앞으로 불필요한 세무조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내부규정도 법률화해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3일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밝혔다.

국세청은 물론각계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필요 이상으로 편성돼 있는 세무조사 인력이 대폭 감축되는 대신 과세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투입될 전망이다.

부방위는 “전자신고체제 등이 도입됐음에도 세무조사인력이 국세공무원의 25%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하는데다 이들 조사인력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전체 국세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그동안 ‘과잉 세무조사’가 실시돼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이에따라 국세청 지방청과 세무서 2단계로 돼 있는 조직을 1단계로 줄여 세무조직을 통합, 광역세무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조직의 광역화를 추진키로 했다.
조직통합으로 발생하는 여유인력은 세원관리, 교육·홍보 등 납세지원 서비스 개선에 투입된다.

개선안은 또 단순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도 엄벌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성실한 납세실적을 가진 기업들도 경미한 조세법규 위반으로 과다한 형벌을 받아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세법처벌법상의 포탈세액 3∼5배에 달하는 벌금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과중한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히 관련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규정이 법령의 위임없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져 납세자 권익보호에 미흡하고 투명성이 떨어져 부패소지가 있으므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방위측의 권고에 대해 국세청이 반대입장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신고성실도가 현실적으로 낮은데다 세무조사 규정이 법제화를 통해 공개되면 세금회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부방위는 설명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그러나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조사 규정은 조세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세무조사 관련 규정의 법제화를 계속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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