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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폐장유치 주민투표실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3 12:35

수정 2014.11.07 21:11



앞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장(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전망이다.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내에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장의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국회 산자위(위원장 맹형규)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수정안은 유치지역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의 추가 설치를 불허해 유치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 기존 정부안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금 3000억원의 재원을 공공기금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것과 달리 원자력발전사업자 스스로가 부담토록 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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