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부동산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4 12:35

수정 2014.11.07 21:11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는 오는 5월초부터, 실거래가신고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투기세력이 발을 못붙이게 된다. 이미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당분간 집값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아 집값을 잡고 시장을 안정시키자는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수요 억제위주의 규제책만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규제책은 되레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특히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는 위헌 시비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어서 논란 시비 또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약발이 먹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불안에 따라 언제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요있는데 공급있다’는 평범한 시장원리에 따라 서울 강남권의 집값을 안정시키는데는 공급보다 좋은 묘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모조리 신규 주택공급을 막는 조치들이다.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신규 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재건축밖에 없다. 당장 세금부과와 재건축규제로 가수요는 차단할 수 있어도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하고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되면 시장은 또다시 요동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규제책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부동산대책을 추진할 때도 됐다고 본다. 지금도 부동산시장은 거래 실종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도 비좁고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건축이 되기만을 바라는 서민들도 상당수다. 투기세력은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실거주자 및 실수요자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다.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더는 거래세 및 거래조치 완화 등의 보완책들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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