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自保 정비요금 3월 고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4 12:35

수정 2014.11.07 21:10



오는 3월부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파손차량 정비시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적정 정비요금이 고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적용과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직접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마련해 공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보험개발원, 여주대 등 3개 기관 컨소시엄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3월 초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부방침을 확정한 뒤 곧바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란 후드, 범퍼, 엔진 등 품목별 수리비용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와 보험사는 이 표준가격을 토대로 적정 정비요금을 책정하게 된다.

지금은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업소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등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이 공표되면 사고 발생시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적으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비요금이 실제가격보다 다소 낮게 책정돼 있어 표준가격을 준용할 경우 정비요금이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시 비슷한 부분을 수리해도 정비요금이 일정치 않다보니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발표하는 적정 정비요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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