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무자에 통보후 바로 경매’ 연장안 발의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4 12:35

수정 2014.11.07 21:10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통지 및 송달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촉발된 정부와 금융권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 11명은 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에게 경매착수 사실을 통보하면 통지사실 확인 여부에 상관없이 경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이 법은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융기관 부실채권비율을 낮추기 위해 한시 시행됐던 것으로 이번에 금융계 의견을 대폭 반영, 법시행 기간을 2007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7월부터 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경매송달 회피사례 증가로 부실채권 회수가 장기화돼 자산건전성을 해치고 개인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재정경제부에 연장을 건의했으나 수용이 힘들다는 입장을 듣자 의원입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매가 지연되면 채권 확보가 어려워 현금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것은 물론, 대출금의 70%가 담보대출인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통지송달 반복에 따른 행정비용 및 부실여신 증가로 경영건전성이 악화된다”면서 “법안 통과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반면 ▲통지송달을 받지도 못한 채무자 재산을 일방적으로 경매에 부칠 경우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1.9%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점 등을 볼때 연장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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