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거래부진株 활성화 제도 도입…증권사서 매수매도 주문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4 12:36

수정 2014.11.07 21:08



거래가 활발치 못한 주식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주문을 제시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5일간 75% 이상 상승’때 이상급등종목(감리종목)으로 지정예고되던 것도 앞으로는 조기에 시장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시 인프라 정비 차원에서 거래가 활발치 못한 주식에 대해 증권사가 매수·매도주문을 제시토록 하는 이른바 ‘마켓메이커(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 출범에 따라 시장통합의 혜택이 투자자와 상장법인에 환원될 수 있도록 매매·결제 방식과 수수료 제도도 개선된다. 공모주식 배정 등에 대한 대표주간 증권사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시장 위험관리지표를 개발해 시장의 이상징후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증권집단소송 시행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의지도 내비쳤다.
증권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주가가 이상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조기공시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일간 75%이상’ 상승 때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예고되던 것을 ‘3일간 50%이상’ 등의 방향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기업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회계감리방식을 일반감리 방식에서 공시자료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정밀감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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