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 지급여력확보 어려워져…후순위채 자기자본 50%이내만 인정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5 12:36

수정 2014.11.07 21:07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지급여력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순위채무 지급여력 인정기준이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바뀐다.

자연재해 같은 거대손실에 대비해 쌓는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 위험수준에 따라 화재 5%, 해상 3%, 자동차 2%, 보증 6%, 재보험 3%, 특종보험 5%로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법 감독규정 개정안 및 시행세칙 승인안을 의결하는 한편, 비상위험준비금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기자본이 취약한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지급여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돼 증자 등 자본확충을 통해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안고 있는 후순위채무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둬 지급여력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작용은 막기로 했다.

아울러 지분법 회계를 적용받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시가)을 넘길 경우 그 차액을 지급여력금액에서 빼도록 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이 변칙 상승하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5%의 일정률을 적립하도록 한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방법은 보험종목별 손해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데다 거액의 자산운용 손실 등 보험위험과 관계없는 손실을 보전하는데도 쓸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바꾸기로 했다.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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