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방카슈랑스 꺾기’ 무더기 징계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5 12:36

수정 2014.11.07 21:06



시중 8개 은행과 4개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 ‘구속성 보험(일명 꺾기)’ 등 위법·부당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초까지 11개 보험사, 8개 은행본점 및 66개 지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꺾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하나, 우리, 신한, 외환, 국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 14개 지점은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꺾기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 조흥, 기업은행은 보험모집 종사자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 상담 및 소개 대가를 지급했으며 하나, 외환, 한국씨티, 기업은행은 보험모집 무자격자가 모집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흥, 국민, 기업은행은 보험모집과 관련없는 고객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보험모집활동에 이용했으며 하나, 우리, 조흥, 제주, 국민, 기업은행은 보험모집자의 여신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꺾기판매 관련 대출금 대비 월납보험료 비율이 높은 하나은행 2개 지점에 대해 30일간 보험모집 업무정지를, 8개 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과 관련 임원 5명 문책(하나 2명, 조흥, 국민, 기업은행 각 1명)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 화재보험에 기계배상 책임 보험까지 끼워 판매하는 형식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동양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등 4개 보험사의 담당 임원 4명도 문책조치했다.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판매과정에서 재차 이같은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은행 이사회와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앞으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제휴계약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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