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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화의종결 안되면 셰프라인 상장폐지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7 12:36

수정 2014.11.07 21:05



셰프라인이 3월말까지 화의종결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26일 한국증권거래소는 셰프라인의 주권(관리종목, 화의개시 사유)이 2004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시장의 주권 재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2005.3.31한)까지 화의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상장규정 제95조에 의거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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