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세금 얼마나 오르나]재산세 증가 상한 50%로 묶어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7 12:36

수정 2014.11.07 21:03



27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인상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유와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토지분 재산세가 모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히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올해 공시지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2003년도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 평균 상승률(19.56%)을 적용한 지난해 공시지가는 119만5600원이 되고 여기에 올해 평균 상승률(26.25%)을 적용하면 150만9400원이 된다.


지난 2003년보다 50% 이상 높아진 공시지가가 재산세 산출에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이상 증액되진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령 500㎡짜리 땅을 ㎡당 1만4000원(공시지가 기준)에 취득해 2만원에 양도했다면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만6000원 정도지만 6월부터는 20만원으로 7.7배가량 오른다.
하지만 토지투기지역에선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40곳이 지정됐다.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오르게 된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