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美,개인파산 어려워진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2.28 12:36

수정 2014.11.07 21:02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가 개인파산을 엄격히 규제하는 쪽으로 법을 바꿀 방침이다. 재계, 특히 신용카드사들은 대환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지는 이번 주 상원이 소비자 파산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소비자파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행 소비자파산법이 너무 느슨해 미국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신용카드 업계 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공화당의 판단이다.

상원 공화당 지도자인 빌 프리스트 의원은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행사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덕분에 소비자파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소비자파산법 개정안은 공화당의 최대 자금줄 가운데 하나인 미국 은행업협회(ABA)와 상공회의소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개정안은 지난 9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대부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상원에서 거부됐고 어렵사리 상원을 통과한 법률안도 2000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한 올해가 개정안 통과의 적기라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파산 정책을 자문하는 민간단체 미국 파산연구소(ABI)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 파산 건수는 지난 95년 92만7000건에서 지난해 72% 급증한 160만건을 넘어섰다.

도덕적 해이가 파산 급증으로 이어져 관련 업계의 부담을 높인다고 판단한 공화당은 개정안에서 법원이 ‘파산법 7조’가 아닌 ‘파산법 13조’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7조는 파산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전기제품과 같은 중요 자산을 압수하는 대신 신용카드 청구액, 의료비 청구액, 전기·가스·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13조를 적용하면 법원은 파산 신청자가 ‘채무변제 계획’을 세워 일부라도 빚을 갚도록 강제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파산법 7조 자체를 없애는 게 개정안 지지자들의 목표다.


지난달 집단소송 남발를 엄격히 규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 법 통과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

개정안이 노년층은 물론 임금 감소·생활비 상승·의료비 급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재활의지마저 꺾어버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또 카드사들이 소득 없는 대학생들에게 카드 발급을 권유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대금 놀이를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파산급증은 대부분 카드사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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